【파리 로이터=연합】 프랑스 의회는 외국음악의 무한정한 국내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라디오방송국이 국산음악을 40%이상 의무적으로 방송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하 양원 공동위원회에서 22일 이미 가결된 이같은 내용의 국산음악 의무할당규정은 현재 미국과 현격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미국산 시청각물 수입에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은 공동위원회에 이어 상원과 하원을 22일과 23일 잇따라 통과할것으로 예상돼 오는 96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 공동법안은 라디오 음악중 40%이상을 불어음악으로 방송토록 하며 이중 50%이상은 새로운 음악가나 스튜디오가 제작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