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액은 72만원으로 인상/고액상속 특별관리대상 30억원으로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가 인원수에 제한없이 모두 공제되고 기초공제액및 장애자공제액이 연60만원과 48만원에서 연72만원과 54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또 고액상속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특별관리되는 상속재산액이 5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9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본다.
▲상속·증여세의 부과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출하지 않고 대금을 받을 때만 제출한다.
▲압류 효력범위 축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압류 등기·등록 이후까지 미치는 압류효력을 등기시점의 체납액에만 국한하도록 제한.
▲우편으로 신청가능한 민원확대: 납세완납증명등 51종에서 상속세 물납허가,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등 17종이 추가되어 65종으로 확대된다.
▲소득세율 인하: 현행 5∼50%에서 5∼45%로 바뀐다.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 1억원이하는 20%에서 18%로, 1억원초과는 34%에서 32%로 낮아진다.
▲접대비한도액 인상: 현행 6백만원(중소기업 1천2백만원)에 자본금의 2%와 수입금액의 0.1%(중소기업 0.2%)를 합한 금액에서 6백만원(중소기업 1천8백만원)에 자본금의 2%와 수입금액의 0.15%(중소기업 0.3%)를 더한 액수로 높아진다.
▲금전등록기 설치·사용: 소매 음식 숙박 용역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해야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조항이 없어진다.
▲일반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인상: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17%에서 18%로 높아진다.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 전액이 공제되는 범위가 연간 총급여액 2백50만원이하에서 2백70만원이하로 바뀐다.
▲분리과세 기타소득 금액기준 상향조정: 원고료등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금액기준이 연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아진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한도액 인상: 연1백80만원까지 비과세됐으나 2백4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제액 상향조정: 상속세의 경우 장례비 공제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 기초공제는 6천만원에서 1억원, 배우자공제는 「6백만원×결혼연수+1억원」에서 「1천2백만원×결혼연수+1억원」으로, 보험금공제는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증여세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배우자간 증여시 「1백만원×결혼연수+1천5백만원」에서 「3백만원×결혼연수+3천만원」으로, 보험료공제는 1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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