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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차관 허용/내년부터… 첨단시설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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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차관 허용/내년부터… 첨단시설재 대상

입력
199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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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10억불… 점차 늘리기로/기준이상 고금리는 도입제한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해외의 싼 자금을 이용,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첨단시설재에 한해 일반상업차관을 허용할 방침인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재에 한해서만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한 정부의 종전방침이 크게 바뀐 것으로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팀장으로 한 새경제팀의 첫번째 정책변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상업차관의 도입은 당초 계획(96년)보다 2년 앞당겨지게 됐으며 지난 86년 중단된 이래 8년만에 부활되게 된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위한 경제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상업차관 허용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재무부에 의하면 상업차관이 통화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 도입 첫해에는 일단 10억달러선을 허용한 후 해마다 도입액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신소재등 첨단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시행초기에는 업체별로 5천만달러등 일정한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앞다퉈 상업차관을 들여오기에 급급, 높은 금리의 악성차관을 들여오는것을 막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금리(예컨대 리보+2.0%등)로는 들여오지 못하도록 금리제한을 둘 방침이다. 기업들은 금리면에서는 상업차관이 정부의 외화대출보다 1∼2%포인트정도 다소 불리하지만 상환기간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낼수 있어 상당히 선호할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아울러 대기업들이 외화대출제도를 활용, 시설투자를 확대할수 있도록 외화대출을 대기업여신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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