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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불구 석방유보/검사 즉시항고권은 위헌”/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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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불구 석방유보/검사 즉시항고권은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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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보석허가를 받더라도 석방을 일시제한하는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97조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피고인은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으면 즉시 석방된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오세빈판사(사법연수원교수)가 낸 위헌심판제청에 『법원의 보석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3일동안과 즉시항고를 제기할경우 상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을 보류하는것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며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에 관한 전권은 법관에게 있고 구속피고인도 형확정때까지는 무죄추정을 받는다』며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인정, 석방을 3일이상 보류하는것은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는 재판 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 보통항고만 인정하면서 검사에게는 즉시항고를 허용한것은 당사자 대등주의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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