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4일부터 중국을 여행하는 경우 복수여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자격도 현행 5만달러이상 상거래진행에서 2만달러이상으로 낮추는등 허가기준을 크게 완화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관련부처의 협의사항도 간소화해 특정국가여행허가추천서 발급시 외무부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으며 북한인과 접촉하거나 북한인이 참석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통일원의 승인만 얻으면 안기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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