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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관계자 상당 개입한듯/무기사기사건 수사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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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관계자 상당 개입한듯/무기사기사건 수사 주변

입력
199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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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명구씨 행적 의문투성이/주씨 돈 유입여부 계좌추적 주력 국방군수본부 포탄도입사기사건 수사결과 예상했던대로 군수본부 관계자들이 편의제공 이상의 방법으로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 무기중개상 후앙 장 르네씨와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에 의해 주도된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군수본부 간부만 4명이나 돼 언제 고위간부들에게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다.

 군검찰은 현재로선 군수본부관계자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열쇠는 실무자인 이명구군무원(45·구속중)이 쥐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검찰이 이처럼 이씨를 주목하는 이유는 군수본부 외자업무가 내자와 달리 담당 실무자가 계약부터 결제에 이르는 전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군수본부 편제가 실무자를 배제하고는 사기사건을 성공시키기 어렵다는것이다.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외자처장 윤삼성대령(49)과 전외자2과장 도종일해군대령(46)은 검찰조사에서 주씨를 한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검찰은 군수본부측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씨와 주씨의 관계를 파악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이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일단 주씨와의 공모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90㎜포탄 도입계약이 당초 PCT사에서 FEC사로 변경되는데 도움을 준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포탄도입 계약일자가 촉박해 업무편의를 위해 용인했을 뿐이라며 공모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는게 군검찰의 분석이다.

 우선 이씨는 후앙씨로부터 사기당한 사실을 92년12월 알고서도 상급자인 윤대령에게 3개월이나 지난 93년3월 보고했다. 또 92년12월 미국 군수학교에 단기유학하는동안 대신 업무를 맡은 량영화군무원(41)이 105㎜와 155㎜ 포탄도입대금의 결제여부를 묻자 이미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체상금 5%를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구속된후 검찰조사에서 92년2월28일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육군군수사령부가 보낸 포탄미도착 보고서를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도착통보 공문은 규정상 처장의 결재를 받아 반드시 회신을 보내고 납기연장시에는 소요군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데도 전문가가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것이다.

 이밖에 PCT사에서 FEC사로 수익자변경시에 반드시 다시 제작하도록 한 입찰비교표도 명의만 바꿔 변조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에대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기에는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부분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주씨와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이씨의 예금계좌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예금계좌 추적을 통해 주씨의 돈이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공모자 수사를 상급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검찰은 이씨가 포탄도입사기사건이 감지된 지난6월 이전의 예금통장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더욱 공모가능성에 심증을 굳히고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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