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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74명 복직장애 해소/성탄절특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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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74명 복직장애 해소/성탄절특사 의미

입력
199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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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대학생 대거 가석방/“과거상처 치유·국민화합 노력” 24일자로 단행된 정부의 대규모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조치는 문민정부 원년을 마감하는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전교조 해직교사문제등 과거의 상처를 치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에 포함된 1백87명중 1백35명이 전교조활동으로 파면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이며 39명은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들이다. 이들은 징계실효 및 형실효 사면과 복권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써 이들은 복직장애 사유가 완전히 해소돼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같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조치는 이미 발표된 정부의 해직교사 대책의 법률적 마무리작업이다. 따라서 이번 사면·복권조치에서 관심의 초점은 처음부터 김영삼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서석재전의원에게 집중됐었다.

 한편 특별가석방 대상에는  지난 10월 실시한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2백30명에 대한 수배해제등 관용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을 대거 포함시키는 한편 현대자동차등의 노사분규관련사범과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가석방조치를 취했다는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주요특사자 명단

◇정치권(사면·복권)

 서석재 이재근 박진구 이돈만 정해영 박재규 유기준 이상옥 이교성전의원 정병두(민주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오길록(〃 인권위 부위원장) 

◇전교조관련

 ▲징계실효 특별사면―강현숙(명일여중)등 1백35명 ▲형실효 사면·복권―이수호(전교조 해직교사원상복직추진위원장)등 15명 ▲형실효 사면―정숙자(전 삼락국교 교사)등 2명 ▲복권―윤영규(전교조 1·2·3대위원장) 이영희(전교조 4대위원장) 이부영(전교조 부위원장)등 22명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가석방)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이승미 한경임 조현일 ▲림수경밀입북사건―전문환 ▲민학련사건―림지수 한삼현 ▲사노맹사건―정덕영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사건―최일붕 ▲민중민주주의 노동자투쟁동맹사건―김진철 ▲범청학련사건―김정기 정성준 ▲이적표현물 관련사건―이세란 이용철 ▲인공기게양사건―김호상▲정당당사점거사건―김정동 ▲극렬시위―이현웅 진성준 정남규 박일진 이종원

◇노사분규관련(가석방)

 ▲기아기공―하진경 유창호 ▲동영알미늄―박원택 나재봉 송두실 박종하 문상호 정승영 안상목 ▲기아산업―신승철 정하백 이병현 ▲삼미특수강―김현준 송철원 오성훈 ▲현대자동차―황종하 이헌구 ▲현대중공업―강성철 ▲삼양금속―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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