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은행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선 뒤 자기집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3일이내에 담보를 취소할 수 있는 「제3자 주택담보 철회제도(담보설정액 1천5백만원이상)」가 내년초부터 시행된다고 은행감독원이 22일 발표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시행으로 친구나 친척의 은행융자에 어쩔 수 없이 자기주택으로 보증을 선뒤 생각이 달라졌지만 담보철회가 불가능해 할 수 없이 집을 잃게 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단 설정된 주택담보는 제3자가 보증취소의사를 밝히더라도 은행이 인정하지 않으면 철회가 불가능했으며 설령 은행이 받아들여 담보를 해지할 경우에도 각종 비용과 손해배상액까지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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