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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전담기구 신설/보사부 UR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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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전담기구 신설/보사부 UR대책발표

입력
199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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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협상타결로 유해농산물이 대량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따라 앞으로 수입식품검사를 전담할 「수입식품안전관리원」과 국제식품규격화 업무를 맡을 「한국식품규격위원회」가 설립된다. 보사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사분야 UR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또 UR타결로 농촌지역주민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질것에 대비, 현재 45%선인 농어촌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수준을 50%까지 끌어올려 농어민들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의료보험갹출료의 기준이 되는 농가의 과표도 낮출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밖에 호르몬· 알카로이드· 동물추출물· 면역혈청등이 5년이내에 무관세화되는등 의약품시장의 개방에 대비, 의약품제조 수출입허가등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약개발사업을 적극지원키로 했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97년까지 모두 3백72억원을 관련업계에 지원하고 신약개발연구지원기구와 임상실험센터를 국립의료원등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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