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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수혈」 배상판결/서울지법/“검사소홀 적십자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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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수혈」 배상판결/서울지법/“검사소홀 적십자사 책임”

입력
199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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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22일 수혈을 받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돼 투병중 자살한 이모씨(92년당시 20세)의 유족들이 국가, 대한적십자사,서울대병원등을 상대로 낸 3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유족들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적십자사는 86년 AIDS위험집단에 대해 전국적으로 AIDS검사를 실시하는등 헌혈로 인한 AIDS감염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혈액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채혈시 AIDS 감염여부를 검사하지 않는등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씨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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