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수습 약사법개정 산고/양측모두 눈총속 “의약분업 도입 성과” 『한·약분쟁으로 사회적 파동이 컸으나 이를 계기로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하게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1일 보사부약정국장으로 전격발탁된 심한섭국장(56)은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약사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거의 정부원안대로 확정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약분쟁은 30여년동안 내연해온 한의사와 약사들의 감정싸움이 폭발한것이지만 보사부가 올해 초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표면화됐다.
분쟁은 약사법시행규칙 11조1항7호 「약국에는 재래식 약장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롯됐다.
한의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가는등 한의학계가 들끓기 시작했다.
보사부는 신석철당시 약정국장(현 국립의료원 약제과장)과 심한섭 국립의료원 약제과장의 자리를 맞바꿔 분쟁을 수습하려 했다.
심국장은 약사법개정작업부터 착수했다.
그는 6차에 걸친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한의사와 약사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보사부안으로 의약분업실시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잠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약국의 일제휴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경실련이 중재에 나섰다.
한의사와 약사들의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약사회측이 이를 뒤집고 3번째 휴업에 들어가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사회혼란이 우려되기도 했다.
정부는 약국휴업을 주도한 김희중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을 구속하는등 강경대응에 나섰으며 대한약사회는 결국 악화된 국민감정에 굴복, 약국휴업을 철회했다.
심국장은 당시 경실련중재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점을 감안, 이중 한약사제도도입등의 내용을 약사법개정안에 포함시켜 최종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시켰다.
이 과정에서 약사출신인 심국장은 초반에는 한의사들로부터 「가재는 게편」이라는 의혹의 눈총을 받았으며 후반에는 약사들이 화형식과 함께 「심완용」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심국장은 『약사법개정안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 좋은 안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의약분업은 선진국에서 입증됐듯이 환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밝히고 『보사위심의과정에서 의약분업의 실시시기가 정부안보다 1∼3년 늦춰졌지만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약대를 졸업하고 66년 보사부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심국장은 가족보건과장 재직시 인구증가율을 1.58%에서 1%이하로 떨어뜨리는등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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