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매출땐 공제액 17만9천원/내년1월 93년2기분 신고부터 적용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과세소득의 양성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한계세액공제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경감되는 세금을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해 국세청은 21일 간단한 계산공식을 개발, 발표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한계세액공제액은 납부세액에서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매출액에 2·2%를 곱한 액수)을 뺀 금액에 한계세율공제율(7천5백만원에서 매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7천5백만원과 과특자 한계매출액과의 차액인 5천7백만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적용대상과 시기·방법은.
▲6개월간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미만의 개인일반과세자다. 단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는 1천8백75만원미만이다. 시기는 법 시행후(내년1월1일)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93년7월1일∼93년12월31일)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때부터다. 즉 내년1월3일부터 25일까지의 부가세 93년 2기확정신고때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신고시에 한계세액공제계산서를 첨부하고 신고서의 한계세액공제란에 공제액을 써 신고하면 된다.
―일반과세자 갑이 93년 2기(7월1일∼12월31일)에 매출 6천만원(매출세액 6백만원), 매입 4천만원(매입세액 4백만원)을 신고한 경우 한계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2백만원이다.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은 6천만원에 2·2%를 곱한 1백32만원이며 한계세율공제율은 7천5백만원에서 6천만원을 뺀 1천5백만원을 5천7백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한계세율공제액은 2백만원에서 1백32만원을 뺀 액수에 한계세액공제율을 곱한 17만8천9백47원이다.
―한계세액공제는 매출액 기준이 6개월인가 아니면 연간인가.
▲6개월 기준이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6천만원이고 하반기에는 8천만원인 경우에는 상반기만 적용된다.
―일반과세자로서 납부세액보다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이 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것으로 본다.
―한계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경정등에 의해 매출액이 7천5백만원이 넘는 경우는.
▲이미 공제받은 한계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10%)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신규사업 개시, 과세특례 포기, 폐업등으로 과세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개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하여 환산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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