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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관/4명 유죄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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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경관/4명 유죄원심확정

입력
199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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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7)를 고문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고문및 독직폭행사건은 사건발생 8년만에 마무리됐으며 김씨의 고문에 가담, 수배중인 이근안경감(55)의 독직폭행협의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99년 8월14일까지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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