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수본부 포탄도입사기사건은 이미 지난해 12월 군수본부에 처음으로 인지됐으며 군수본부는 지난 6월 관련자들을 불러 수습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과 군검찰에 의하면 국방군수본부는 지난 6월 포탄수입대금 53억여원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미PCT사 대리인인 다성상사,계약때 명의를 빌려준 내외양행, 해운회사인 Y해운 관계자등 포탄도입과정에 관계했던 회사관계자들을 불러 대금을 돌려받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본부는 그러나 광진교역에 대해서는 대표 주씨가 도피중이어서 이 회사의 강모부장을 대책회의에 대리참석시켰으며 윤삼성외자처장(49·대령·구속)이 이미 사건의 전모를 군수본부장에게 보고(6월16일)했는데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수본부 고위간부중 주씨의 비호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군수본부의 윤처장방에서 사태수습문제를 논의할 때 주씨의 소재를 빨리 파악, 대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군수본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검찰부는 21일 권녕해전국방부장관이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권장관을 조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군검찰은 이날 구속된 윤처장과 탄약수입담당 군무원 이명구씨(45)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임의제출형식으로 예금통장 전부를 확보, 계좌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군검찰은 전군수본부장 김학옥예비역중장과 전군수본부 외자국장 김정근기술병과학교장(육군소장), 전외자2과장 조강원해군대령등 3명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조사,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등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사기공모·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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