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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은  3천억증자 허용/장기신용·한미·하나·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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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은  3천억증자 허용/장기신용·한미·하나·보람

입력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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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20일 장기신용 한미 하나 보람은행등 4개은행에 대해 내년 3월 3천억원(납입액기준)의 유상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행별로는 장기신용 1천2백50억원, 한미 7백50억원, 하나 보람 각각 5백억원등이다.

 재무부는 이들 은행의 증자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자납입대금의 50%를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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