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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자 종금전환 허용/내년4월 신청받기로/자기자본 4백억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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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자 종금전환 허용/내년4월 신청받기로/자기자본 4백억 넘어야

입력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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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20일 지방소재 16개 단자사에 대해 자기자본이 4백억원이상(전환일기준)일 경우 종금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4월 한달간 전환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독으로 자기자본 전환요건을 채울 수 있을 경우 단독전환이 가능하며 자기자본이 4백억원에 미달할 경우 지방단자사간 또는 지방리스사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 요건을 채워 종금사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전환과정에서 외국금융기관과의 합작(외국지분 10∼30%)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단자사중에서 10∼11개사가 대규모로 종금사로 전환, 내년10월부터 종금업무를 개시할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발표한 「지방단자사의 종금사 전환방안」에 의하면 지방단자사중에서 단독으로 종금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자기자본이 이미 4백억원이상이거나 또는 지금은 4백억원에 미달하더라도 1백% 증자를 통해 전환일 현재 4백억원을 넘길 수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조세포탈이나 영업정지의 처벌이 없어야 하고 ▲부실채권을 제외한 자기자본이 3백억원을 넘는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환종금사의 영업점은 지방본점을 제외하고 단독전환사의 경우 서울과 지방에 각각 1개씩, 합병전환사의 경우 서울은 1개로 제한하되 지방영업점은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자업무는 현재 자기자본의 15배에서 전환후 3년간 10배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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