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20일 대학생시위도중 발생한 서울경찰청제1기동대 81중대소속 김춘도순경(27)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한국외국어대생 배병성피고인(22·용인캠퍼스 경영정보학과3)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피고인이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협박과 불법감금 때문이었다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범행의 물증이 전혀 없으며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인 신모씨(23·가스배달원)의 진술도 자주 엇갈리는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29면
재판부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닌 이상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피고인은 지난 6월12일 한총련시위도중 하오 4시15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조흥은행지점앞에서 김순경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7월1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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