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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무자격인줄 알면서/군당국서 무기계약선정”/관련민간업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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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무자격인줄 알면서/군당국서 무기계약선정”/관련민간업자 진술

입력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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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군수본부 무기도입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0일 지난90년 11월 90㎜포탄도입계약권을 프랑스 FEC사 대리인 주광용씨(52·해외도피중)에게 인계한 다성상사대표 이희갑씨(48)와 주씨의 계약을 보증해준 미인터스테이트사  스티브 림씨(59)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88년 미 PCT사 대리인으로 군수본부측과 90㎜포탄수입계약을 했었으나 공급처가 생산을 중단해 납품이 어렵게 되자 주씨가 계약권이양을 청해 군수본부 담당자인 외자2과 군무원 이명구씨(45·4급)의 동의하에 계약인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 당시 주씨가 무자격 대리인임을 이명구씨가 알고 있었으나 이전에 주씨가 무기거래를 성사시킨 실적이 있어 계약인계에 동의한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스티브 림씨는 『주씨가 군수본부와 포탄공급계약을 할 당시 『제3자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간청해  스탠바이 L/C (무기중개대리상의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장)로 보증을 선 일이 있다』며 『당시 주씨로부터 이 보증에 대한 담보조로 계약금의 5%에 해당하는 35만달러를 받기로 했었다』고 진술했다.

 스티브 림씨는 『지난 7월께 다른 거래관계로 국방부를 드나들다 군수본부관계자들이 주씨가 중개대리한 무기도입건에 따른 문제를 문의해 와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무기가 선적되지 않았다면 선하증권에 하자가 있을테니 점검해보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1일중 외환은행관계자 3∼4명을 불러 군수본부측에 선하증권하자 여부를 통보했는지 여부와 무기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주씨에로의 계약변경 내용을 알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무기중개대리상 1명을 21일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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