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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재씨 사면확정/성탄절특사 24일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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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재씨 사면확정/성탄절특사 24일단행

입력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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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1천6백여명을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할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당시 선거법위반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한 서석재 전의원을 특별사면대상자로 확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대화합차원에서 선거사범중 일부와 뇌물외유사건의 이재근 이돈만 박진구 전의원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교조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1백80명의 해직교사중 국가보안법위반 및 사기등의 혐의로 처벌된 5명과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1명을 제외한 1백74명을 사면키로 했다. 이중에는 윤영규전전교조위원장도 포함된다.

 정부는 특별사면, 복권 및 가석방조치를 오는 23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24일자로 단행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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