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나는 무기도입 사기/계약사 신용조사 제대로 안해/군수본부/허술하게 서류확인 대금내줘/외환은행/계약돈지급 개입 이명구씨 공모여부 초점 53억원의 국고를 날린 국방군수본부의 포탄도입사기사건의 전모는 어떤 것일까.
군검찰의 군수본부 포탄도입사기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군검찰은 이 사건이 프랑스 무기중개상 후앙 장 르네와 외국으로 도피한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의 조직적인 범행에 군수본부와 외환은행측이 업무상 미숙으로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것 같다.
군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아 납득하기 어려워 군수본부의 공모의혹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된 외자처장 윤삼성대령(49)과 담당직원 이명구씨(45·군무4급)등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뚜렷한 공모의혹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대령의 경우 후앙은 물론 주씨와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씨는 주씨와 몇번 만나 친분은 있으나 사기사실을 알고 만나려고 했을 때는 주씨가 의도적으로 접촉을 기피해 혼자 애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군검찰의 예금계좌 추적 결과 군수본부 조합주택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으로 미뤄 군검찰은 후앙과 주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한두차례 국방부와 계약을 성사시켜 믿게 한뒤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앙씨는 90㎜포탄 계약시인 88년 12월 빅터라는 인물을 FEC사 대표로,자신은 빅터씨의 프랑스측 대리인으로 나서 계약을 성사시킨뒤 105㎜와 155㎜ 계약때는 에피코사란 회사이름을 사용해 자신을 회사대표로 내세워 2개회사가 별개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 군검찰의 설명이다.
이때까지 군수본부측은 이들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신용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은 또 외환은행측은 90년10월 첫번째 대금을 찾아간 후앙씨를 그대로 믿고 신용장과 선하증권의 내용이 다른데도 군수본부측에 공문전달없이 전화상으로만 대금지급여부를 묻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검찰은 이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아 이씨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씨는 무등록업체인 광진교역이 무기중개대행인이 되도록 해주었을 뿐 아니라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업체계약에서부터 대금지급에 이르는 전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 주씨와의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90㎜ 포탄 계약당시인 88년11월 당초 계약업체인 미국 PCT사가 납품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프랑스의 FEC사로 변경되면서 국내대리인을 다성상사에서 광진교역으로 선정토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업체가 변경될 경우 마땅히 PCT사의 대행자 위임장이 필요한데 무기중개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업자 주씨에게 대행인 자격을 준데 이씨가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90㎜포탄납품권을 주씨에게 넘겨준 PCT사의 국내대리인이었던 다성상사 이희갑씨(47)와 계약과정에서 주씨 대신 이행보증금을 내준 한국계 스티브 림씨,계약업체 변경을 승인해준 당시 군수본부 외자국장(현 외자2부장) 홍걸희군수본부절충교역실장(군무2급)등도 주씨나 이씨와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이씨는 또 90㎜포탄대금 1백78만달러를 지급토록하고도 사기사실을 안 시점 이후인 92년12월15일과 21일에도 105㎜ 대금 1백44만달러와 155㎜ 대금 3백43만달러를 지불토록 지시했다.
당시 미국 군수학교에서 단기해외연수중이던 이씨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던 량영화씨(41·군무4급)가 선하증권 도착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대금지불 여부를 묻자 지체상금 5%를 떼고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현재 군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군수본부 공모여부는 2∼3일 내로 밝혀질 전망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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