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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권 1월하순 시행/물품·용역 등 4종… 한도50∼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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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품권 1월하순 시행/물품·용역 등 4종… 한도50∼10만원

입력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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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상품권의 1장당 발행액 최고한도를 양복 의류등 물품상품권은 50만원, 렌터카이용권등 용역상품권은 30만원, 아무런 물건이나 살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10만원으로 각각 정해 내년 1월하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또 금액상품권의 경우 표시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발행후 5년(상법상 상거래채권 소멸시효)이내일 경우 70%만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상품권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경우 최소한 1년이상으로 정하도록 제한하되 가공·건조되지 않은 농수축산물로서 장기보관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개월이상으로 정하도록 허용했다.

 재무부는 이미 시행중인 도서상품권처럼 상품권발행자와 상품공급자가 다른 제3자형 상품권전문발행법인의 인가요건을 새로 마련, 자본금이나 출자금규모를 10억원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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