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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아파트침입 강도/10대 1명 영장·셋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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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아파트침입 강도/10대 1명 영장·셋 수배

입력
199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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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악경찰서는 19일 염모군(19·종업원·서울 관악구 봉천1동)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모군(19·종업원·봉천1동)등 일당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1일 하오4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1단지 112동 송모씨(34·여)집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침입,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과 금반지 2점(시가 50만원상당)을 빼앗는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백7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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