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9일 석유사업기금과 석탄산업육성기금등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을 마련, 95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지난 18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특별회계법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투자계정 ▲융자·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 투자계정은 에너지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 출연등을 담당하고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완충기능을 맡게된다.
5개 기금의 92년말 현재 자산액은 총 4조7천억여원으로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에 융자한 금액이 2조4천5백억여원, 석유비축자산등 현물자산과 투자자산이 1조2천2백억여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예탁금이 8천6백억여원이며 나머지는 예금·현금등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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