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교조 탈퇴후 복직신청을 내고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해직교사는 내년 신학기 복직대상에서 모두 제외키로 했다. 오병문교육부장관은 18일 특별 담화문을 발표, 『복직을 신청한 해직교사가 전교조 지부·지회장에 출마했거나 「복직학교」 또는 전교조의 각종 집회에 참가하는등 전교조 관련활동을 계속하거나 전교조 직책을 계속 맡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교원임용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할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어 『교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는 행위, 청원권을 빙자한 집단행동, 교장의 정당한 학교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및 학생들에 대한 불법적 의식화교육등 교직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필요한 경우 복직신청 이후 전교조 활동을 한 해직교사를 가려내는 실사작업을 실시하고 전교조 활동에 동조하는 현직교사도 확인되면 모두 처벌키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선별복직방침을 철회하고 교육개혁 청사진 마련에 주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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