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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제조업 병역특례/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자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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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제조업 병역특례/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자격완화

입력
199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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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18일 병역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병역특례 지정업체를 대폭 늘려 제조업의 경우 철광·기계등 10개 업종만 대상으로 하던것을 3D제조업종까지 포함, 사실상 전제조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과거 90개 기술자격종목에 한정돼 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 전종목(6백82개종목, 서비스업제외)으로 확대, 한가지 이상의 자격증만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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