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유족에 보상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양인평부장판사)는 18일 폐암으로 숨진 박모씨(전관세청주사)의 부인 구모씨(서울 마포구 신수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폐암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구씨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지금까지 폐암은 과로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 먼지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특수작업장에서 일하는 광원등에게만 업무상 재해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왔다.
재판부는 『비록 폐암과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박씨가 86년 아시안게임부터 88년 올림픽까지 김포세관에서 하루 평균 5천명의 휴대품을 검사하는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만큼 과로와 사망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씨는 남편 박씨가 91년 9월 폐암진단을 받은뒤 시한부인생을 살아오다 폐암이 뇌종양으로 악화돼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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