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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날 「쌀」 대정부질문·답변(국회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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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날 「쌀」 대정부질문·답변(국회녹음)

입력
199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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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조개선 43조 조달방안은”/금융개방 외국사만 「특혜」아닌가/질문/기업 해외자금규제 단계적 완화/답변 ▲서상목의원(민자)=정부는 당초 쌀등 15개품목 절대 개방불가라는 원칙을 천명, 농민들이 지나친 낙관론을 갖게 했는데,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 솔직히 밝혀 설득했어야 하지 않는가.

 이번 협상결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된다면 상업차관과 같은 자금도 폭넓게 허용해 기업이 생산자금을 저리로 쓸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이희천의원(민주)=미국의 불공정한 무역조항이 존속하는 한 UR는 무효이며 다자간 협상이 아닌 쌍무협상으로 타결된 GATT협정은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쌀개방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6조원을 추가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재원조달방법도 제시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6조원이 추가지원돼도 당초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투자규모에도 미달한다고 보는데.

 ▲신재기의원(민자)= 우리현실상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정부의 「농지은행」설립방안을 보완키위해 현재 대다수 농민들이 시행하고 있는 벼농사위탁을 제도화해야한다고 보는데.

 농지 역시 진흥지역의 타용도전용은 제한하되 소유제한은 완전철폐해 일반기업도 영농에 참여토록 유도할 용의가 없는가.

 ▲유인학의원(민주)=정부는 이번 UR협상에 임하면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준비했는가. 국제경제정보에 밝은 협상전문가 중심으로 해외공관을 재편할 용의는 없는가.

 UR협상 타결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 금융기관들에 비해 법률상·행정절차상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박찬종의원(신정)=대통령과 정부가 쌀개방불가 고수를 정말 가능했다고 믿고 있었다면 무능력에 따르는 직무소홀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만일 이것이 면피용 구호였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덕적 위해행위가 아닌가.

 쌀개방에 대비한 농촌경제 부흥방안과 식량안보방안등을 밝히라. UR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송광호의원(민자)=정부는 오는 98년까지 43조원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키로 함으로써 매년 평균 5조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조8천여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다. 

 우리의 유통업은 종업원수 2명이하가 전체의 91%에 이르는 등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이 개방될 경우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김원길의원(민주)=UR타결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구조의 변화요인을 올바로 반영해 새로운 국정운영지표가 설정돼야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전면 재조정할용의는. 

 금융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와 인플레를 유발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의 내국인 대우로 핫머니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회창국무총리답변=정부가 UR협상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쌀시장의 부분개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데 대해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는 국제적 고립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은 정부로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개방밀약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다.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비춰볼 때 묵계는 없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촌도 UR에 적응하기 위해 축산중심 농업및 첨단기업농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사업등 생산기반확대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쌀시장개방으로 대통령의 정직성문제가 거론되는것도 현실로서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유례없이 스스로 사과담화를 발표했으며 내년 4월 국회가 협상결과를 비준함으로써 국민의 간접적인 신임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한다.

 ▲이경식경제부총리=UR타결은 대체로 무역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경제구조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농업등 1차 산업은 위축이 불가피하나 제조업 서비스업분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쌀수입개방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나 공동보조를 취하던 나라들이 막바지에 관세화원칙을 수용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쌀부분개방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

 UR타결로 국내진출이 늘어날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할것이다. 부당한 가격경쟁이나 부당한 할인은 철저히 감시하겠다.

 ▲한승주외무장관=UR타결로 미통상법301조 행사도 큰 제약을 받는다. 통상교섭력제고를 위해 해외 통상주재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홍재형재무장관=기업의 해외자금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농촌부흥세는 UR협상으로 수혜를 보는 부문에 우선 과세하고 이어 조세감면대상에 부과하겠으며 소득등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을 검토해 실시하겠다. 

 ▲허신행농림수산장관=경지정리가 농업발전에 제일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으론 부족하다. 5∼7년동안 과감한 구조개선이 있어야한다. 위탁영농을 위해 1백㏊까지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철수상공자원장관=정부보조금중 UR와 배치되는 무역금융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은 재검토돼야한다. 영세유통업체의 진흥을 위해 도소매진흥법을 94년도에 전면 개정토록 하겠다. 

 ▲고병우건설부장관=건설시장개방대책으로 설계 감리등 고급 엔지니어링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공공기관과 업체간 공동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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