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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기본법」각의상정/내년 3∼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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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기본법」각의상정/내년 3∼4월 시행

입력
199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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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정보화시설비 세혜택  정부는 17일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보산업육성과 사회전반의 정보화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산업관련기술 개발 ▲표준규격의 제정 ▲기술인력 양성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등 주요 정책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위원장)와 관계부처장관으로 구성되는 「정보산업기반조성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업발전법 과학기술진흥법등 기존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정보산업관련 시책에 대해서도 협의하는등 정보산업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정보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이 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상정, 내년초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3∼ 4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정보산업관련 기본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 차례나 시도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었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 법안의 제정으로 지난해 중형컴퓨터 개발지원등을 내용으로 확정한 정보산업발전전략계획(NSII)의 본격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정보산업육성에 관한 각종 기금운용과 재정지원등 재원염출 문제도 조정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심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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