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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경 수사과정/검사과실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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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경 수사과정/검사과실땐 문책

입력
199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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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17일 서울 관악구신림동C여관 여자투숙객피살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김기웅순경(27·전관악경찰서신림9동파출소)이 석방됨에 따라 관련수사기록 일체를 서울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과정을 정밀조사한뒤 담당검사의 과실이 발견되면 문책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김순경이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는데도 묵살한 점, 숨진 이모양의 피해품인 자기앞수표에 이서된 전화번호 추적수사와 침대시트위의 발자국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해 제3자범행 가능성을 배제한 점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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