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쿼타·관세철폐… 명암공존/고급·고부가제품 개발없인 존립 어려워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걷던 섬유와 철강의 국제교역이 이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과 동시에 새로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UR의정서 발효일로부터 10년동안 쿼타제를 완전 폐지키로 함에 따라 쿼타제를 중심으로 운영돼온 다자간섬유협정(MFA)체제가 없어지고 철강부문의 자유교역을 협의하던 다자간철강협상(MSA)도 WTO라는 신교역체제에 완전 흡수되게 됐다.
이들 두 품목의 교역이 GATT체제를 벗어났던것은 선·후진국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고 최대 수입국중 하나인 미국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섬유류의 경우 61년부터 GATT를 벗어나 쿼타제를 운영해왔고 철강도 80년부터 일정가격 이상으로만 수출하도록 한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다가 84년부터는 섬유와 마찬가지로 쿼타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자율규제협정(VRA)체제를 채택, 92년3월까지 지속됐었다. 90년대들어 철강교역을 자유화하자는 논의가 일면서 다자간철강협상을 추진해오다 이번에 관련국가들이 무세화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철강교역도 WTO체제에 흡수되게 된것이다.
이번 UR협상에서 별도분야로 분리돼 다루어진 섬유협정의 골자는 앞으로 10년동안 3단계로 나누어 쿼타제도를 완전히 없앤다는것. UR섬유협정안은 결국 기존 MFA체제를 새 체제로 전환하기까지의 10년동안 쿼타제를 철폐하는 방법과 이행치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방안을 담고있다.
철강부문의 UR협상결과는 95년부터 10년동안 매년 10%씩 관세율을 낮춰 2005년까지는 각국의 철강관세율을 완전히 없앤다는 철강무세화가 골자다.
별도의 교역체제를 갖고있던 섬유와 철강이 보다 더 자유로운 교역을 추구하는 WTO체제에 합류함으로써 이들 두 품목만으로 연 2백10억달러(92년)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반적으로 연간 약15억달러(산업연구원추정)가량의 수출증대효과를 보게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섬유류는 봉제분야의 수출위축에도 불구하고 면직물과 실(사)류의 수출이 쿼타철폐로 1억달러이상 늘어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있는 철강분야는 수입장벽의 하나였던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서 14억달러가량 늘어날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섬유수출업계는 이같은 전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면 해외공장의 수출이 적지않은 타격을 입는것은 물론 중국과 인도네시아등 그동안 쿼타가 없어 수출을 못하던 국가들에 의해 우리시장이 급속히 잠식될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봉제의류업체는 그동안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어 확보한 쿼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미국시장에 대한 쿼타소진율은 63.9%였고 올들어 지난 10월까지는 56·8%에 불과하다. 반면에 신흥 섬유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인도네시아등의 완제품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직물류와 실류의 수출은 크게 늘어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내 의류시장에는 개도국의 중저가품과 선진국의 고가의류가 더욱 활개를 쳐 중소기업은 거의 견디기 힘들 전망이다.
조강류와 판재류등 철강제품의 수출은 후발개도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미국 대만 멕시코등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를 남발해온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9%대인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없어지게 되면 스테인리스강과 컬러강판등 외국산 고급강의 국내시장 잠식도 불가피할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외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내 섬유 및 철강업계는 고급·고부가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신상품개발체제를 하루빨리 갖추지 않고선 존립 자체가 힘들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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