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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이동통신 사업자/2개월안에 선정키로/체신부-전경련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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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이동통신 사업자/2개월안에 선정키로/체신부-전경련논의

입력
199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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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신부 경상현차관과 전경련 조규하상근부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문제와 관련, 16일 첫 실무접촉을 갖고 단일 컨소시엄구성을 위한 기본원칙등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단일 컨소시업구성은 당초 체신부가 요구한대로 체신부가 전경련에 단일 컨소시엄구성을 공식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안에 마치고 이를 위한 기본원칙은 21일 윤동윤체신부장관과 최종현회장등 전경련회장단 회동에서 결정키로 합의했다.

 당초 전경련은 컨소시엄구성을 2개월내에 마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시한을 연장해줄것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시한연장은 어렵다는 체신부측의 의견을 받아들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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