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인가·면허·승인신청·등록 또는 확인신청등 행정기관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사무를 민원사무라고 한다. 민원행정의 변천사는 처리기간과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노력의 연속이랄 수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민원업무 하부기관이양과 처리기간및 서류간소화가 이뤄졌다지만 문제점이 많았던게 사실이다.◆그동안 제기됐던 민원행정의 문제점들은 행정부서간의 업무협조부족, 과다한 구비서류요구,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며 처리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고 그러다보니 형평성마저 결여되기 일쑤였다는 점들이다. 민원사무를 둘러싼 이런 고질적인 폐단들이 「민원1회방문처리제」실시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있다고한다.◆지난5월10일부터 내무부가 전국 15개시·도와 2백78개 시·구·군 민원창구에서 일제히 실시한 이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민원을 한번 접수하면 행정기관의 내부메커니즘에의해 스스로 처리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민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제도는 민원인85.9%가 1회방문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평을 받았다.◆신속·편리하고 효과적인 제도(84.8%) 공무원이 친절해졌다(80.2%) 부조리가 감소했다(60.8%)는등 매우 좋은 반응이다. 한국갤럽이 민원인 1천명을 상대로한 조사결과다. 이제도를 연구평가한 서울대산하 한국행정연구소는 새정부에서 한 행정개혁중 가장 돋보이는 제도라고까지했다. 민원행정에 일대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것은 반가운일이다.◆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이처럼 효과적인 제도라면 내무행정에서만 활용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의 모든부처에서 받아들여 새로운 행정제도로 정착시켰으면 한다. 민원사무의 신속한처리는 바로 국민생활활성화의 첩경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