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6일 경기 동두천시 미군클럽여종업원 윤금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미 제2사단 소속 이병 케네스 마클 피고인(20)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씨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우산등을 신체에 꽂는 잔인한 행위를 한것은 반인륜적 행위라 중형을 면키 어렵다』며 『그러나 1심판결 이후 미국정부가 윤씨가족들에게 7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점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윤영규)소속 학생 1백여명이 방청, 형이 선고되자 『양키 고홈』등 구호를 외치며 1회용 라이터 10여개를 마클 피고인에게 던지는등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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