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6일 시도에대한 월평균 감사및 지도방문이 11.5회로 과다하고 중복돼 일선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본보 「공직사회 이제뛰자」시리즈 11월15일자 제3회 보도)에 따라 행정감사규정을 개정,상급기관의 감사를 크게 줄여 일선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정된 행정감사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기관 감사주기를 중앙행정기관은 1년에서 2년으로 시도등 지방자치단체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실시할 경우는 부처간 합동감사반을 편성해 실시, 중복감사를 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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