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조사부 이상민검사는 16일 건설업자등을 상대로 악덕고리대금업을 해온 수색J교회목사 송석준씨(70)를 사기미수, 뇌물공여의사표시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송씨는 서부흥업이란 고리대금업소를 차려놓고 84년 10월께부터 89년까지 건설업자 나모씨(53)에게 사업자금 2억4천여만원을 빌려준뒤 그 담보로 10억원상당의 견질어음을 받고 원금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받아내려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송씨는 대여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어음을 담보로 받은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많은 돈을 빌려준 것처럼 주장, 근저당된 부동산에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뒤 나씨가 『2억4천만원이상의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자 어음등을 증거로 제시하거나 주변인물을 허위증언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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