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상·대리인 수배안해/은행·군당국간 통보여부 혼란/율곡감사땐 몰랐나 묵인했나/불 2사 동일업체인지 아리송 국방군수본부의 무기수입사기사건은 갈수록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사건자체가 어처구니없는데다 국방부와 한국외환은행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거듭,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의문은 군수본부측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의 서류상 하자를 통보받았는지 여부. 이 부분은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으로 서로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측은 지난해 12월15일 파리지점에 제시된 선하증권에 기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본점 영업부에 대금지급 여부를 문의했으며 영업부는 즉시 군수본부의 량모사무관에게 하자내용을 통보하고 지급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량사무관은 선적이 지연된데 따른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것이다.
반면 군수본부측은 무기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할뿐만 아니라 량사무관이 전화를 받았으나 서류 하자내용은 언급이 없었다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외환은행측은 무기거래에 관련된 절차는 서면으로 한다는 군수본부의 주장에 대해 91년 8월부터 2년동안 구두로 확인해 대금을 지불한 경우가 14건이나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번째 의문은 국방부가 허위서류를 은행측으로부터 접수한지 6개월이나 지나도록 왜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군수본부측은 서류를 접수한 뒤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소요부서인 육군군수사령부에 이송해 진위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적이 지체되고 있는 서류에 대해 군수본부와 육군군수사 모두 진위여부를 확인하지않은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뒤늦게 지난6월 허위서류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의혹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기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랑스 무기중개상과 국내 대리인인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를 수배하는 일이 급선무인데도 출국금지조치조차 하지 않아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채 외환은행측과 책임공방에만 급급했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외환은행측이 과오를 인정했다는 군수본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군수본부는 지난6월 문제가 터진후 외환은행이 과오를 인정하고 국방기부금 형식의 배상을 제의해왔으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건이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해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측은 군수본부측에서 사건이 터진뒤 자문을 요구해와 앞으로 국방부외환거래를 모두 외환은행에 맡겨준다면 기부금 형식으로 물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새정부 출범후 감사원이 수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율곡감사를 실시했는데도 이 사건이 지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터진 6월은 군수본부를 포함해 관련군기관에대한 율곡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때였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탄약사업은 지난번 율곡특감대상 23개 사업에서 제외돼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규모가 훨씬 큰 전투기 잠수함 전차사업등 비리에 치중해 이사건을 간과했다는 소문도 있다.
사기사건의 주범인 프랑스 무기중개상 FEC사와 에피코사의 관계도 석연치 않다. 군수본부는 포탄도입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이들 두 회사라고 설명했으나 외환은행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FEC사의 대리인인 후앙 장 르네는 에피코사의 대표로 밝혀졌으며 장 르네가 세차례에 걸쳐 파리지점에서 무기대금을 찾아간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에피코사는「 유러피언 파이낸셜 컴퍼니」, FEC사는 「파이낸셜 유러피언 코퍼레이션」의 약어로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과연 군수본부가 사전에 이같은 음모를 모를리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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