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방송법인 주식보유자 참여도 제한/국회 26개법안 처리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군형법개정안 종합유선방송개정안등 26개 법안을 처리했다.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은 보도프로공급의 경우 한 법인이나 개인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했으며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 방송법인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 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했다.
군형법개정안은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2년이상 10년이하로 하향조정하고 항명죄의 법정형을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했다.
예산회계법개정안은 재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내에서 재해에 대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조달사업에관한법▲대덕연구단지관리법▲협동연구개방촉진법▲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관한법▲지방문화원진흥법▲응급의료에관한 법
◇개정=▲군형법 ▲군사법원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조달기금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기술개발촉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종합유선방송법 ▲사회단체등록법 ▲유선방송관리법 ▲의료보험법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보험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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