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로써 올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다. 그동안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1백일의 정기국회 회기를 다 허비하고 회기종반에 가서야 새해 예산안과 추곡수매 동의안, 그리고 안기부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더욱이 문민국회가 16일의 하루에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등 26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것은 구태의연했다.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법안의 심의를 이렇듯 졸속으로 처리한다는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특히 정기국회 폐회 하루를 앞두고 당부하고 싶은것은 문민시대 정치개혁의 핵심인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자금법안과 지방자치법안등 3대 중요 정치관계법안을 반드시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여야 이해가 엇갈린 선거관계법안은 선거가 임박해서 개정작업에 들어가면 당략에 얽혀 「게리맨더링」식으로 고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다행히 「돈안드는 선거」에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이상 「1인2투표제」나 「재정신청제」의 도입문제등 핵심적인 쟁점부분도 협상에 의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여야가 어떤 이유로도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정치관계법개정을 뒤로 미룰 수 없다. 그뿐만아니라 쌀시장 개방문제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농어촌 기계화촉진방안등 농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루과이협상의 타결로 6백만 농민들은 농토와 가축의 투매까지 하고 있다고 들린다. 여야는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간이 없어 정치관계법과 농어촌항구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엔 즉시 임시국회라도 소집해야 한다. UR대책이나 선거관계법 개정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와 허탈에 빠진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민들은 앞으로 밀어닥칠 변화의 물결에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는 「제2의 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협의,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하루속히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미결의 개혁립법안을 처리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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