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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피고인 석방/서울고법 경호실법위반 무죄…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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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 피고인 석방/서울고법 경호실법위반 무죄… 구속집행정지

입력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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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돈씨엔 1년6월 선고 89년 5공비리수사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뒤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다시 구속기소된 장세동 전안기부장(57)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15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이날 일해재단 영빈관사건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관련혐의가 병합된 장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창당방해사건을 지시한 부분만 1심대로 유죄로 인정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대통령경호실법위반)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9년 1월27일 대통령경호실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돼 89년 11월23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의 구금일수 9개월26일과 올해 3월9일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의 구금일수 9개월6일을 합쳐 총구금일수가 선고형량을 1개월여 초과했다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당방해사건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전신민당사무총장 이택돈피고인(58)에겐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이 영빈관 건립당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건립결정이 당시 재단이사회의 의결등 정식절차를 거친 점으로 미루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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