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5년 교육개방 대책안 교육부는 95년부터 시작될 학원의 부분개방에 대비, 내년중 학원수강료를 자율화하고 유사학원끼리의 통합을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가 15일 국회에 보고한「교육분야 대외개방대책」에 의하면 개방에 따른 국내 학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할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받고있는 현행 학원수강료를 내년까지 완전 자율화하고 지역별로 동종의 학원은 자본 시설 및 인적통합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합리적 경영과 대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교육형태의 학원법인화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 정기국회에서 보류된「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해 교습수요 및 시설규모 강사자격등을 법률로 규정, 부실 외국학원의 국내진출을 규제하는 한편 재교육과 해외연수등을 통해 국내 학원경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개방분야도 내년 2월까지 학원총연합회 교육개발원등 11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교육계와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 극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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