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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수뢰/나창주씨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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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수뢰/나창주씨 불구속기소

입력
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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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특수1부 량인석검사는 15일 월계수회 핵심회원이었던 나창주전의원(59)이 건설업체대표로부터 시설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나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나씨는 민자당소속 13대 전국구 의원이던 90년6월 대호건설대표 이건사장으로부터 『목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나씨의 구속기소도 검토했으나 액수가 많지 않은 점등을 고려,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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