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등/기업전담이 채용기피 불러/출산휴가비 고용보험 충당등 제시 대한YWCA연합회(회장김숙희)는 14일 서울 명동 연합회강당에서 「여성근로자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여성취업의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모성보호비용분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모성보호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월경 임신 출산 수유등 여성만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보호하는것이다.
성균관대 김유배교수(경제학과)는 『모성보호규정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늘리고 여성노동력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것으로 간주돼 여성채용 기피의 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성보호조항에 관련된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기업측의 노동비용부담이 늘어나 여성채용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정책적차원에서 모성에 대한 직접적 보호조항의 강화와 사회보장등에 의한 비용의 사회화가 국제적 추세라는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산전·산후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84%였으나 결혼 출산으로 인해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가 82.4%에 달해 산전·산후휴가가 취지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이같은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생리휴가의 경우 유급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업에서 부담하되 가능한 한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산전 산후휴가와 육아휴직 비용은 고용보험으로 충당하며 ▲현재 다소 모호하게 돼있는 유급규정을 명료하게 해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케 하는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현재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모성보호 비용의 분산과 함께 모성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모성보호는 건강한 인류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인권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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