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농촌부흥세 추진/구조개선 6조추가·추곡수매는 계속/황 총리 국회 보고·농림수산부 대책 정부는 쌀관세화 유예기간인 2004년까지 수입하는 쌀 전량을 정부대행기관등을 통해 국내쌀과 별도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되 이를 수출가공용, 흉년 및 통일에 대비한 비축용으로 활용해 쌀생산농가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황인성국무총리는 15일 하오 국회본회의에 참석,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민이 농지를 쉽게 팔수있는것은 물론 비농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농지를 매입·신탁할 수있도록 「농지은행」설립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농업지원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목적세로 가칭 「농촌부흥세」의 신설, 국공채발행외에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1차 5개년동안 6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UR협상타결에 따른 단기적인 농업대책으로 ▲당분간 양곡관리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한우 중심의 대단위 농장육성등 국내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감귤의 경우 생산자단체가 수입을 담당한뒤 가공용으로 활용하고 ▲마늘 고추등 양념류는 정부가 직접 수입에서 판매까지 총괄해 국내생산물의 가격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또 장기적인 농업대책으로 ▲농지거래규제의 완화 ▲94년부터 중대형 농기계 반값공급 ▲농민연금제 및 재해보상제도의 조기실시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황총리주재로 이날하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UR협상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날 밝힌 UR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관련 직접대책에서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지속하되 수매가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수매량도 현행보다 줄이기로 했다. 추곡수매량의 감축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직접소득보조제를 도입, 쌀생산농가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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