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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이끌 환경조성 기대”/UR협상결과 대외협력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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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이끌 환경조성 기대”/UR협상결과 대외협력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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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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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특수상황 상당히 반영”/14개농산물 개도국우대 쿼타 등 절충/수입제한 요건강화·반덤핑 명확규정 정부는 15일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16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를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부총리는 쌀시장의 관세화 개방안을 비롯, 서비스 공산품등 주요 분야별로 그동안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등 정부대표단이 제네바에서 미국등 주요 상대국들과 협상한 결과를 보고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이번 UR협상안이 국제적인 교역규범을 보다 명료히 확립하고 무역장벽을 낮춰 국제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우리의 특수한 상황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보고된 UR의 분야별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종보조금 단계감축

 ◇농산물 ▲협정 내용=1,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을 적용해 각종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일원화한다. 2,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 및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TE)를 회원국간에 양허(협상을 통해 절충)한다. 3, 기준연도(86∼88년)의 수입량이 국내소비의 3%미만일 경우 최소물량을 수입한다.<최소시장접근>  3%이상일 경우 현행 관세율로 현행 수입량이상의 수입을 허용한다. <현행시장접근>  4, 허용대상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천4년에 재협상

 ▲특별대우=우리나라의 쌀에 대해서는 UR협정문 부속서에 다음과 같은 특별대우를 반영한다. 1,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10년이 되는 해에 유예기간 연장여부를 다시 협상한다. 2, 유예기간중에도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되 95년 국내소비량의 1%로부터 시작, 매년 0.25%포인트씩 늘려 99년 2%로, 2000년 2%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늘려 2004년엔 소비량의 4%까지 수입한다. 3, 2004년 재협상결과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경우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 관세화할 경우 관세상당치를 기준연도(86∼88년평균)보다 10% 낮춰 관세화 첫해를 시작한다.

○개방후 양허세율인상

 ▲쌀을 제외한 14개 기초품목=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등 5개 품목은 95년부터 관세화개방된다.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오렌지주스) 낙농제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등 8개 품목은 97년7월부터, 쇠고기는 2001년에 각각 수입이 전면개방된다. 14개품목이 모두 개도국우대를 적용받되 관세양허 최소시장접근등은 협정원칙을 따른다. 1, 쇠고기는 2000년까지 수입쿼타를 유지하되 쿼타물량을 95년 12만3천톤에서 2000년 22만5천톤으로 늘린다. 다만 현재 20%인 수입관세율을 95년 43·6%로 높인다. 2,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및 오렌지주스는 95년부터 97년6월말까지 수입쿼타를 유지하되 물량은 확대한다. 97년7월1일부터 수입을 자유화하는 대신 양허세율은 인상한다. 한편 정부가 양허한 세율은 돼지고기 33%, 닭고기 30%, 감귤 99%, 오렌지주스 60%로 알려지고 있어 97년7월부터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매겨질 전망이다. 3, 낙농제품중 가공치즈 유아용조제분유등 4개품목은 95년1월부터 현행세율(20∼40%)로 수입자유화한다. 유장분말등은 95년1월부터 자유화하되 이행기간인 10년동안 수입쿼타를 설정해 쿼타이상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현행 20%대신 99%를 적용한다. 4, 고추 마늘 양파 참깨는 95년부터 자유화하되 관세율을 대폭 올려 관세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한다. 현재 각각 50%인 현행 관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는 정부가 내년 2월15일까지 GATT에 제출할 최종양허표에서 확정된다. 5, 이밖에 사과 포도주스 과즙음료는 95년1월부터, 포도 사과주스는 96년1월부터 각각 수입자유화된다.

○교육·문화오락 등 제외

 ◇서비스=우리나라는 이미 자유화됐거나 신경제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 개방예시, 3단계 금융개방계획등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최종양허표를 제출했다. 양허대상은 GATT분류상 11개분야 1백55개업종가운데 교육 보건사회 문화오락등을 제외한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등 8개분야 78개업종이다. 

 ◇공산품=각국의 관세율을 86년9월대비 3분의 1이상 인하하고 양허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관세율을 평균 40%이상 인하했으며 철강등 6개부문 60개 품목의 무세화와 화학제품 1백92개 품목의 관세조화에 참여키로 확정했다. 전자 완구등 5개분야의 무세화 협상은 진행중이다.

○수출쿼타 단계자유로

 ◇섬유=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해 운영된 수출쿼타규제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며 쿼타등 수량규제를 관세로 전환한다.

 ◇지적재산권=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제정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보호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규범강화=긴급수입 제한조치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등 회색조치를 4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또 반덤핑절차의 발동요건과 기준, 보조금 허용범위와 기준,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등을 명료히 규정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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