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재외공관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시카고총영사관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용도 가격등에 대한 사전품의없이 총영사부인이 임의로 구입한 물품비등 7천6백달러상당을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저용품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외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스웨덴 핀란드대사관 및 유네스코대표부에서 관저만찬비를 정액지원하고도 1만3천4백여달러 상당의 주류 음료수등을 추가로 지원하는등 명확한 기준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 외무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주캐나다대사관 국방무관인 김인주대령이 90년10월부터 지난9월 사이 9차례에 걸쳐 캐나다화 2만여달러의 국고금을 유용한 것등을 밝혀내고 김대령을 인사조치토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