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미국과 EC는 14일 끝까지 합의보지못한 영상·음향부문은 제외키로 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예정보다 2년늦은 7년만에 대단원의 매듭을 지었다. 세계1백16개국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들은 이에따라 내년2월15일까지 나라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4월에 전회원국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조인식을 갖는다. 이 협정은 회원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95년부터 발효된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은 47년 미국 주도아래 발족한 가트체제의 절정이자 마지막인 다자간무역협정이다. 가트체제의 취지는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각국이 다같이 번영과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은 가트체제의 정신을 보다 강력히 구현한것이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차별을 낮추고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범주로 격상돼 얼마전까지 「개도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누렸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보호벽을 거의 완전히 상실케됐다.
특히 충격적인것은 시장개방의 대상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개방의 속도도 놀랍게 빨라진것이다. 농산물은 조건이야 어떻든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 일단 시장은 개방키로 했다. 한국은 관세유예화10년, 유예화기간중 소요량의 1∼4%의 수입등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고는 하나 빗장이 벗겨지게 됐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제품등 14개 기초농축산물(NTC)은 늦어도 2000년까지는 모두 전면수입개방하게 됐다. 온실속에서 보호돼온 한국농업도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게 됐다. 시장개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통신·건설·유통등 서비스분야의 8개분야 78개업종도 개방케됐다. 한미저작권협정등 쌍무협정에 의해 이행돼온 지적재산권 관련 제반협정들도 범세계적으로 이행케됐다. 한국은 경제성장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위상이 높아진것과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으로 시장개방이 전례없이 획기적으로 확대된것이 맞물려 이제 세계경제와 전방위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경제는 예상했던것보다 빨리 세계와 부딪치게됐다. 통상의 국경이 너무 빨리 무너져내리고 있는것이다. 과연 「제2의 개국」이라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상황변화다. 우리경제가 살아남자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가계(소비자 또는 근로자)등 경제주체들이 이를 위해 탈바꿈을 해야한다. 우선 정부는 종합적인 우루과이 라운드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황인성국무총리가 15일 밝힌 농촌·농업대책수립계획이 첫 출발이 될 수 있을것이다. 경제정책과 운영의 틀도 바꿀 필요가 있다. 경제체제·제도개혁의 폭과 속도도 달라져야 한다. 변화에는 새로운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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