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4일로 만료됐으나 10여일이 지난 15일 현재까지 새위원이 선임되지않아 방송위원회가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방송위원은 방송법상 위원 9명을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에서 각각 3인씩 추천토록 돼 있다. 이중 국회분야의 야당추천(1인)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위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측은 정부측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쌀시장개방에 따른 국회대책등에 골몰하고 있어 새로운 방송위의 구성은 지연될 전망이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방송위는 사무처의 일상적인 업무외에 방송광고와 방송용영화심의등은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의소위원회차원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등 편법운영되고 있으며 중요결정들도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계에서는 이번 방송위의 업무공백이 돌발사태가 아니라 방송법시행령의 허점때문에 앞으로도 재발할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선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시행령 제5조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경우를 통틀어 30일이내에 후임을 임명토록 돼 있어 최대한 1개월간은 공백이 생길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고 있다.
방송위원중 야당이 추천한 이상신위원은 3년임기를 모두 마쳤으며 김창열위원장등 8명은 새정부가 들어선뒤 지난6월 보궐임명돼 12월4일까지 잔여임기를 채워 방송위원전원은 새로운 추천·임명과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과정을 거쳐야한다.
방송위의 공백으로 방송위원장이 일부 추천하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지난11일로 임기만료됐으나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94년 예산도 올해보다 4억원가량 인상된 67억원밖에 승인받지 못해 직원들의 퇴직충당금 마련이 좌절된것은 물론이고 호봉승급분등 통상경비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가 축소돼 긴축운영이 불가피해졌는데 위원회구성까지 늦어져 어수선한 분위기다.
【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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