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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결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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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결심 연기

입력
199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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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대한 유·무해논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89년 「우지라면사건」의 20차공판이 1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초 검찰이 구형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전한국식품과학회장 권태원씨를 증인으로 신청, 결심은 28일 하오3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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