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특위는 1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95년 상반기중에 실시키로 하는등 지방자치법 개정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특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내무부가 감사토록 하는등 감사권을 축소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기초·광역 단체장 및 지방의회등 4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그러나 민주당이 지방의원에게 월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데 대해 민자당이 그렇게할 경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맞서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위는 선거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90일전에 현직을 사퇴토록하고 국회의원이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경우도 사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전에 의원직 사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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