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쌀에 대한 농약검사가 대폭 강화돼 검사항목에 옥사밀, 카벤다짐, 이마자릴등의 농약이 추가된다. 보사부는 14일 최근 UR협상타결로 쌀시장개방이 확정됨에 따라 수입쌀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24종의 농약잔류량검사항목에 옥사밀 카벤다짐등 34종을 추가, 모두 58종의 농약잔류량검사를 하도록 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고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었던 쇠고기 돼지고기등 식육축산물에 대한 농약기준을 새로 마련, BHC(벤젤 헥사 크로라이드)등16종의 농약기준치를 확정했다.
이와함께 축산물의 항균성물질 잔류허용기준도 대폭 강화, 현재 쇠고기등 식육 5종에 대해 페니실린등 35종의 항균성물질 잔류량검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상식육항목에 면양 산양 말고기등을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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